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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미끼로 '배달 부탁'…마약 가능성 주의

미국발 한국행 마약 밀반입 사건〈본지 8월 3일자 A-3면〉이 급증하면서 한국 정부가 ‘마약 운반책’ 연루 방지를 강조하고 나섰다.     3일 LA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은 미국에서 한국 입국 시 타인이 ‘물건배달’을 부탁할 경우 마약류 운반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총영사관 측은 마약 공급책 조직이 ‘고액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불특정 다수 모집한 뒤, 지원자를 속여 마약 운반책으로 활용한다고 전했다.     실제 고액 아르바이트 유혹에 넘어간 사람 중 확인되지 않은 물건을 인천국제공항 등으로 가지고 들어갔다가 입국심사 과정에서 마약 운반 혐의로 체포되기도 한다.     A씨의 경우 인터넷 소셜미디어로 ‘(한국으로)가방을 운반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글을 보고 가방을 옮겨준 뒤 결국 마약사범 혐의를 받게 됐다.     국제기구 관계자나 사업가를 사칭해 마약이 든 가방이나 물품을 운반하도록 속이는 마약 조직책도 조심해야 한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최근 UN 등 국제기구 관계자나 사업가를 사칭한 B씨는 인력채용 공고 등을 통해 업무대행 담당자를 뽑았다. B씨는 지원자와 계약서까지 체결한 뒤 해외 서류 가방 운송을 의뢰했다. 하지만 해당 서류 가방은 마약이 숨겨져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C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해외 투자자와 만나 계약을 체결하고 오면 거액의 투자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브라질로 출국해 서류 가방을 전달받은 뒤 태국으로 입국했지만, 입국심사 과정에서 가방에 마약이 숨겨진 것으로 드러나 체포됐다.     국가정보원 측은 “마약인 줄 모르고 해당 물품이나 가방을 운반해도 ‘중범죄’로 처벌된다”며 “국제 물건배달 등 심부름에 불과한 일에 많은 돈을 준다고 하면 의심을 꼭 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국가정보원은 마약조직 신고(111)를 받고 있다. 미국 내 마약신고는 911로 하면 된다.   한편 한국 관세청은 “마약 은닉 의심 여행자에 대한 신변검색을 대폭 강화하고 해외 여행객이 몰리는 시기에 특별단속도 시행한다”고 경고했다.   관세청과 외교부는 출입국 관련 ‘대마류 반입 시 국내 처벌 안내문’을 통해 “전자담배용 대마 카트리지, 대마 젤리, 대마 오일, 대마 쿠키, 대마 초콜릿은 주요 형사처벌 대상 마약류”라며 “대마류 소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 만큼 유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형재 기자가능성 고액 마약류 운반 마약 운반책 한국행 마약

2023-08-03

한인유학생, 31억 상당 마약 유통…미국발 마약류 밀반입 급증

  미국에서 국제우편 메이플시럽이나 초콜릿볼 등에 마약을 넣은 뒤 한국으로 밀반입한 사례가 급증해 문제로 떠올랐다. 한국 관세청은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국토안보국(DHS)과 국제공조를 통해 마약 밀반입을 적발하고, 검찰은 유학생 등 마약사범을 구속하고 있다.   2일(한국시간) 부산본부 세관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미국에서 국제우편물을 이용해 한국으로 마약을 밀반입하려던 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CBP는 한국 세관 측에 LA에서 출발해 부산으로 향하는 국제우편물 중 마약이 있다는 정보를 통보했다.     정보를 입수한 세관은 부산에서 메이플시럽 통에 은닉한 대마(마리화나·사진) 1.8kg을 적발했다. 5개의 시럽 통에 담겨 있던 액상 대마는 유아용품 등과 함께 포장돼 2차례에 걸쳐 한국으로 발송됐다. 해당 우편물 안에는 전자담배로 대마를 흡입할 수 있는 ‘카트리지’도 들어있었다.   세관은 같은달 LA에서 출발해 양산으로 가는 국제우편물에서 비타민으로 위장한 코카인 47.49g과 알약류로 만든 마약인 MDMA 12.42g을 몰래 들여온 사건도 적발했다.   올해 1월에는 도미니카에서 출발해 미국을 경유한 뒤 부산으로 들어오는 특송화물로 위장한 초콜릿 볼 속에 숨겨 들어온 코카인 28.7g을 적발하기도 했다.     부산세관 측은 해당 사건에 연루된 우편물 수취인과 공급책 3명은 검찰에 송치돼 구속됐다고 전했다.     군사우편을 통해 마약을 한국으로 밀반입한 한국인과 주한미군도 경찰에 적발됐다.     2일 한국 언론에 따르면 경기 평택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한국인 A(여)씨와 필리핀 국적 B(여)씨를 구속했다. A와 B씨는 주한미군 C씨를 통해 합성 대마를 밀반입한 혐의다. 해당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된 주한미군은 2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미국으로 전출됐다.     같은날 울산경찰청은 미국 유학생(22)이 텔레그램으로 마약 유통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구속됐다고 밝혔다.     울산경찰청은 유통 총책인 유학생은 텔레그램으로 조직원과 구매책을 모집한 뒤, 베트남 쪽 마약 판매상과 연락해 한국에 대마, 합성 대마, 액상 대마, LSD 등을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했다고 전했다. 이 유학생은 3년 동안 31억 원 상당을 챙겼다고 한다.   한편 한국 정부는 자국민이 미국에서 대마를 흡입 또는 복용해도 ‘속인주의’에 따라 처벌한다. 한국 검찰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2022년 9월 10일 개정)’ 시행에 따라 대마 등 마약류 유통 범행을 직접수사하고 있다. 한국 관세청은 “마약 은닉 의심 여행자에 대한 신변검색을 대폭 강화하고 해외 여행객이 몰리는 시기에 특별단속도 시행한다”고 경고했다.     LA총영사관 측은 “한국에서 마약류에 관해서는 처벌이 원칙으로 초범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이곳에서 합법이라고 해도 (한국 국적자는) 대마 흡입·소지·유통, 한국으로 대마 우편물 발송(시민권자 포함)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미국 마리화나 한국행 마약 마약 밀반입 한국 세관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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